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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805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206
가정폭력(감봉3월→기각)
사 건 : 2014-805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가. 폭행 (4회)
2012. 12월말(시간미정) ○○시 ○○구 ○○로 ○○(○○아파트) ○○동 ○○호에서 소청인의 딸 B(18세)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몸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있고,
2013. 2. 8. ○○시 ○○구 ○○동 부근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소청인의 처 C가 D(소청인의 간통 상대방으로 의심되는 여자)라는 여자에 대해 말을 꺼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C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이 있고,
2013. 7.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시 ○○구 ○○로 ○○(○○타운) ○○동 ○○호에서 소청인의 딸 E(16세)의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처 C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있고,
2013. 9. 16. 22:00경 ○○시 ○○구 ○○로 ○○(○○타운) ○○동 ○○호에서 전날 소청인의 처 C가 가정을 지켜달라고 애원했다는 이유로 처의 머리에 맥주를 붓고 목을 눌러 폭행한 사실이 있다.
나. 재물손괴 (2회)
2013. 3. 15. 22:30~24:00경 ○○시 ○○구 ○○로 ○○(○○아파트) ○○동 ○○호 복도에서 소청인의 처 C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스케이트보드로 시가불상의 복도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이 있고,
2013. 5. 일자불상 23:30경 ○○시 ○○구 ○○로 ○○(○○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소청인의 처 C가 소청인의 처형에게 빌린 돈 2,000만원을 소청인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변제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유리컵을 안방으로 던져 시가 불상의 안방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딸과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용납하기 어려운 점, 2012. 7. 12.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제한기간(13개월, 2012. 7. 12. ~ 2013. 8. 11.) 중에도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2단계 징계가중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폭행관련
2012. 12월말 큰 딸 B를 밀어 폭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지방검찰청 관사에서 지내다가 ○○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귀가하였는데, 당시 처 C가 귀가한 소청인에게 1~2시간 계속적으로 모욕적인 언사와 언어폭행을 하여 소청인이 관사로 가겠다며 집을 나서자 큰 딸과 작은 딸이 현관문을 막고 소청인이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딸들을 뿌리치며 밖으로 나간 사실 밖에 없고, 소청인이 고의적․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가족간 발생한 사소한 다툼을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2013. 2. 8. 소청인의 차량 안에서 처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 날은 소청인의 작은 딸 E의 중학교 졸업식이 있어 처 및 두 딸과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차량 안에서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고,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고 영화 관람까지 한 후에 귀가한 것으로 가족 간의 사소한 말다툼을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2013. 7.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소청인의 작은 딸 E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처를 폭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E의 잠옷을 잡아 당겨 찢어진 사실이 있으나, E를 폭행하거나 처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은 없으며, 소청인이 작은 딸에게 할 말이 있어 거실에서 20~30분 간격으로 방에 있는 작은 딸을 불렀으나 말을 듣지 않아 소청인이 방으로 들어가 딸을 데리고 거실로 나오는 과정에서 딸이 입고 있던 잠옷이 찢어진 것으로 이를 가정폭력으로 보기 어렵고,
2013. 9. 16. 22:00경 처의 머리에 맥주를 붓고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캔 맥주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처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대화를 하던 중 처는 소청인에게 온갖 욕설과 손찌검까지 하여 소청인이 이를 제지하였는데, 처는 자신의 행동은 반성하지 않고 소청인의 경미한 행동까지 문제 삼아 진정․고소를 하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으며, 소청인의 신분상 약점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나. 재물손괴 관련
소청인이 스케이트보드로 아파트 복도 쪽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이 있으나, 이 아파트는 소청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입한 소청인 소유의 집으로, 유리창은 시가 30,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소청인이 유리창을 깬 경위는 처 C가 일방적으로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딸들도 소청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하도록 하여 소청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가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유리창을 깼으며,
또한, 소청인이 2013. 5. 일자불상경에 안방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이 있으나, 처 C의 일방적인 모욕적 언사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누워 있다가 너무 화가 나서 유리창(시가 50,000원 상당)을 깨뜨린 것이다.
다. 징계절차상의 하자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신문과 진술권) 제2항에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딸들과 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고자 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들어보지 않고 징계의결 한 것은 징계절차에 위배된다.
라. 참작사항
2014. 4. 21.부터 2014. 5. 23.까지 세월호침몰사고 수사본부에 파견되어 1개월간 밤낮없이 수사 및 수사보조업무를 수행한 점, 배우자의 고소사건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공단 대출 등을 통해 5,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2015. 12. 31.까지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양육비로 월 1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그 결과 소청인에게 2억원 상당의 채무(○○공단 대출금 2,000만원, 지인에 대한 채무 3,000만원, 1억 5,000만원의 마이너스 대출금)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가족 간 사소한 다툼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그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계자들이자 소청인의 가족인 배우자 및 두 딸이 검찰에서 소청인이 본건 징계사유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가족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여 이를 신뢰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비록 사건발생 당시에 가족관계(부부관계 및 소청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과 아버지인 소청인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여자문제(설령, 가족들의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가족 간에 상당한 불신과 불화를 초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 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그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가족 간 다툼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배우자 및 두 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87누 657,658, ‘87.12. 8)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부정행위 등 바르지 못한 처신(설령,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성과 같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의 행위는 그 배우자에게 불륜을 의심케 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기에 충분해 보임)과 그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배우자가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데 무리가 없다.
이 같은 사정들로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지
소청인이 재물을 파손한 아파트는 소청인 소유의 집이고, 피해금액도 소액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본건 재물을 손괴한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청인 배우자의 소유로 확인되고, 이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가정불화로 생긴 일이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사정을 감안하여‘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는 점, 소청인은 배우자 등이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의사나 감정표현의 정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절차 하자 여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녀들과 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고자 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듣지 않은 채 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을 의결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혐의자 주장서 제출 및 출석 진술 등 소청인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위원회심의 시 핸드폰 녹음내용의 청취를 배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청인의 진술권 내지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본건 징계의결 내지는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그 배우자로 하여금 불륜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가정불화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그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가정 폭력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육체적 고통 뿐 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고,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소청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이건과 같이 불기소 처분(재물손괴)을 받더라도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 견책 내지는 감봉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본건은 가정폭력 비위가 경합되고, 특히 2012. 7. 12. 감봉1월의 징계처분 전력이 있어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무거운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