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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9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211
음주운전(정직3월→정직2월)

사 건 : 2014-793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25.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명령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11. 1. 17:40 ~ 19:00 동안 ○○ ○○구 ○○동 소재 ○○식당에서 테니스 동호회 회원 8명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셨다. 그 후 약 2시간 동안 당구장에서 당구를 친 후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운전기사가 부족하여 보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같은 날 21:40경 ○○ ○○구 ○○동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 ○○시 ○○로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동 테니스 동호회 회원으로 약 15년 동안 활동하면서 회장 및 총무 등을 역임한 적도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로 이사를 하면서 1년 넘게 활동을 해오지 못한 상황이었다.
사건 당일에는 동호회를 탈퇴하기 위해 회원들과 회식을 하고 정을 나누며 반주로 소주 반 병 정도 마셨다. 그리고 술을 깨기 위해 지인과 당구장에 가서 약 2시간 동안 당구를 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
대리운전 업체에서 처음에는 기사를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다시 전화가 와 토요일이라 기사가 없다고 하였다. 술도 얼마 마시지 않았고 마신지 3시간 이상 흘러 술이 깬 것으로 판단을 하여 직접 운전을 하였다.
소청인은 얼마 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던 적이 있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 중이다. 소청인의 어머니 역시 치매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로 경제 부담이 가중 되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
경찰청장 표창 5회를 포함하여 총 36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약 3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일반 공무원에 비해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한 점,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00년경 ○○경찰서 ○○파출소(現 ○○지구대)장으로 근무했던 당시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하여 이후 꾸준하게 활동을 하였으나 주거지를 ○○도 ○○시로 옮겨 더 이상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2) 소청인은 테니스 동호회를 탈퇴하기 위해 2014. 11. 1.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구 ○○동 소재 테니스장으로 이동하였다.
3) 소청인은 회원들의 운동이 끝난 후 같은 날 17:40 ~ 19:00 동안 ○○동 소재 ○○식당에서 동호회원 8명과 소주 5~6병 및 맥주 3~4병을 나누어 마셨다.
4) 밖에 나온 소청인은 ○○식당 옆에 위치한 호프집에 과거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B와 B의 회사 직원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B 및 일행 일부와 함께 당구를 치기 위하여 이동하였다.
5) 같은 날 21:30경까지 당구를 친 소청인은 21:33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부족하여 보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시로 이동하였다.
6) 같은 날 22:09경 ○○시로 이동하던 중 ○○로 ○○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측정되어 음주사실이 적발되었다.
7)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5. 1. 7. 소청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의견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8) ○○지방경찰청장은 2014. 11. 14.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4. 11. 21. 정직3월로 징계 의결하였고, ○○지방경찰청장은 2014. 11. 25. 소청인에게 정직3월 인사 발령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723호, 2013. 12. 12. 일부개정) 별표3 음주운전징계양정에 관한 기준(2011. 11. 1. 개정)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음주운전 관련 특별경보(2014. 5. 17. ○○지방경찰청),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방지 교양(2014. 10. 31. ○○경찰서 형사과) 등 수차례 음주운전 금지 관련 지시공문 및 교양을 받아왔다.
3) 소청인은 1979. 3. 3. 순경으로 임용되어 35년 9개월간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36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4.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이 일반 국가공무원들에 비해 매우 엄중하므로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술을 마신 후 2시간의 시간이 흘렀으며 대리를 부르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일반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된 임무로 한다.(경찰법 제3조)
업무수행의 성격도 일반 국가공무원과 상이하고 그 신분이나 임용자격도 달라 국가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경찰공무원법 제1조) 경찰공무원법을 별도로 두어 규율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평상시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특히 사건 발생 전 날인 2014. 10. 31. ○○경찰서 ○○과에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방지 교양을 실시하였던 점, 의무위반 ZERO 112 운동 기간에 비위가 발생한 점, 중간 관리자로서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야한다는 사실을 부하 직원들에게 알리는 등 관리‧감독해야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운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③ 대리운전 기사를 한 차례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노력했던 사실이 인정된 점, ④ 34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 및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