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4-837 | 원처분 | 징계부가금 2배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50304 | ||
금품향응수수(강등, 징계부가금→각 기각)
사 건 : 2014-836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837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감으로 ○○경찰서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1. 1. 31. 부터 2012. 8. 20. 까지 ○○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2012. 2. 경 ○○ 분양사기 고소 사건의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소청인의 직무관련자 피의자 B의 처남 C는 같은 경찰서 경감 D를 통해 소청인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건 청탁 브로커 전(前) ○○경찰서 ○○팀 근무 전직 경찰관 E에게 밀봉한 500만원이 들어 있는 흰 봉투를 건네주고 경감 D가 그 봉투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2. 2. 26. 21:00~23:00경 경감 D는 소청인이 살고 있는 ○○구 ○○동 ○○ 앞 노상에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소청인을 만나, 소청인에게 흰 봉투를 건네주자 소청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E씨가 회식비에 쓰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라고 대답하자, 재차 소청인이 “괜찮겠느냐”는 질문에 D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흰 봉투를 건네받고 뜯지 않고 나중에 확인하였을 때, 봉투 속에 현금 200만원이 들어 있어 팀원들과 함께 회식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금품 수수를 소청인이 시인한 비위이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소청인이 ○○ 사기 고소 사건 관련 피의자 B 측 처남 C가 사건브로커 E를 통해 관련자 D가 소청인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무원 비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 의결 요구된 것이다. 그러나 관련자 D가 브로커 E로부터 돈이 들어 있는 흰 봉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돈이 얼마나 들어 있었는지 당사자들 이외에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소청인은 관련자 D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가 아닌 직장 동료로서 평소 친분 관계와 경대생 후배들을 잘 챙겨달라는 명목으로 사건과 무관한 돈이라며 주어 200만원을 받았고,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금액에 다툼이 있다. 따라서 관련자들의 진술 이외에 소청인이 5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그 수수액은 200만원으로 특정하고,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청렴의무위반 징계 양정 기준이 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수동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강등’및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200만원×2배=400만원)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관련성의 부존재 1) 이 사건 금품 수수 액 및 일시ㆍ장소 본 건 원 처분과 같이 소청인이 D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200만원이고, 그 용도는 회식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나, 이 사건 금품 수수 일시ㆍ장소는 원 처분 징계사유와 달리 2012. 여름경 ○○ ○○구 ○○대 부근 ○○이라는 일식집이고, E나 D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3. 2. 귀국하는 시기에 임박하여 그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2. 26. 소청인에 로비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 2) E 등 관련자들과의 관계 소청인은 D와 같은 팀장이나, D의 선배로서 평소에도 D나 D의 경대 후배들을 잘 챙겨주어, 이점 D는 소청인에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E는 D를 통하여 소청인에게 로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D가 이에 대해 거절을 하자, E는 재차 D에게 “그럼 가볍게 팀원들 회식비라도 챙겨줘라”고 하며 봉투를 건네주었고, 이를 받은 D는 소청인에게 “평소 회식 등이 있을 때 형인 소청인에게 신세만 져왔고, 또 경찰대 후배들 데리고 고생한다며 회식이나 하라”고 하며 위 봉투를 소청인에게 건네 준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은 E에 대해 이름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전에 따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조차 해본 적이 없던 사이로, 만약 D가 E가 주는 것이라고 봉투를 건네주었다면 이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E도 소청인에게 로비를 할 요량이었다면 한번쯤은 소청인을 만나려고 하였을 터인데, 소청인은 E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 3) 청탁 및 위법 부당한 행위의 부존재 소청인이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어떠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 결과 수사 과정에서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사건 진행이 왜곡되었는지 등이 조사되어야 할 것인데, 소청인은 물론 D를 상대로도 청탁과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 사기 사건은 ○○교포들이 주된 피해자들로 사건 진행 중 단체 민원이 많은 사건 중의 하나였는데, 이와 같은 사건을 청탁을 받고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원을 수수할 당시 출처 등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평소 D와 워낙 격이 없이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팀원들이랑 회식하라고 건네준 금원을 매몰차게 뿌리치는 것 역시 힘들었으며, 수수한 금원 역시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아니하고 팀원들 회식비로 사용하였다. 나.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약 22년 동안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30회에 걸친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금품 수수 일시, 장소는 원 처분 사유와 상위하며, 그 수수 목적은 단순히 회식비 용도일 뿐이었고, 수수 당시 금원이 담당 사건의 관련성이나, 출처가 직무관련자인 E인 것은 몰랐으므로, 금품 수수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 이 사건 금품 수수 일시, 장소 특정 이 사건 기록 상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소청인이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일시ㆍ장소는 2012. 2. 26. 소청인의 주거지 근처인 ○○구 ○○동 ○○아파트 입구 상가의 ○○ 앞 노상에서 D의 승용차 안이라고 특정된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소청인은 이 사건 금품 수수 일시에 대하여 2012. 봄, 여름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는 한편, 금품 교부자 D는 E로부터 소청인에게 전달할 금원을 취득한 시기, 소청인에게 교부한 일자에 대해 번복 없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소청인은 이건 금품 수수 당시에 당사자 사이의 대화나 금품 제공 전후의 정황, 장소에 참석하였던 제3자 등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진술이 없는 반면, D는 금품 제공 당시의 정황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소청인 주장하는 금품 수수 일자나 당시 상황에 대해 D는 오히려‘그날은 2012. 8. 경이며 자신이 ○○으로 부임한 이후인 시점으로 자신의 지인인 ○○를 대동하여 소청인과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며 소청인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서는 소청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없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③ D가 E로부터 소청인에게 전달할 금품을 건네받은 시점은 2012. 2. 26.(D와 E(2차)의 진술이 일치되는 시점이자 D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이라고 할 것인데, 소청인의 주장대로라면 D가 위와 같은 교부받은 금원을 6개월가량 소지하고 있다가 이미 자신이 ○○경찰서를 떠난 시점인 2012. 8. 경에 이르러, 그제야 소청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의 출처 내지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였던 불문하고) 이 사건 금품이 E로부터 나와 소청인에게 전달된 것이라면, 피의자 B가 강제소환되어 이에 대한 수사 개시 무렵인 2012. 2. 26. 에 수사 담당자인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D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인정된다. ④ D는 2014. 4. 13. E에게 소청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형 잘해요, 파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시점 이전에 이미 E를 출처로 하는 금품이 소청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본다면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⑤ 소청인은 이 사건 금품 수수 장소인 자신의 아파트 입구 앞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주ㆍ정차를 할 수 없다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위 장소 사진을 보면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가 편도 1차선인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초입 공간의 구조로 볼 때, 차량의 주ㆍ정차가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위반 여부 1)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수증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소속 공무원이면 족하고, 하급자ㆍ부하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소속 공무원인 D로부터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금품을 수수한 자체만으로도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비위로서 위 조항이 정하는 ‘청렴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또한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형법상 뇌물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형사적 고의뿐만 아니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직무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결한 상태에서 사례, 향응을 수수하는 것 등도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봄이 앞서 본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추구하는 공익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가) 증거관계 검토 먼저 이 사건 증거 중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추후 소청인이 제출한 ‘D의 진술서’는 기존 수사기관의 일관되었던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번복하고(그 표현 역시 “기억됩니다”,“이었던 것 같습니다”는 식으로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있다), 소청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되게 꿰어 마친듯 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금품 전달자인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금품 제공의 경위와 목적, 금품을 제공한 일시, 장소 및 방법, 제공한 금품의 액수, 금품 제공 전ㆍ후 정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특히 D의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자신이 형사책임을(제3자뇌물전달죄) 지게 되는 진술인데, 이를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까닭이 없다고 할 것이고, D가 그 진술로 얻게 될 수 있는 특별한 이익 또한 보이지 않는다. 나) 직무관련성 판단(소청인의 직무관련성 인식여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 즉 ① D는 소청인에게 금품을 전달할 당시 E로부터 전달된 금품이라는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소청인이 E가 ○○ 임원으로 취직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이 E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소청인에게 교부한 것이면, 일응 소청인에게 금원의 출처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D의 처 홍주희 역시 D로부터 E의 돈을 소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들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D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되는 점, ③ 소청인은 이 사건 금품 수수 당시 피의자 B에 대한 ○○ 사기 일련의 고소 사건 중 가장 비중이 있는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고 있었고, 그 금품 시점인 2012. 2. 26.은 도피 중이던 피의자 B의 강제송환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인바, E로서는 소청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④ 소청인과 D는 직장동료 외에 특수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그 이전에도 당사자 간에 수수액 상당 규모의 금원을 친분에 기하여 주고받은 사정이 있는지는 기록상 찾아볼 수가 없는바, 원 처분상 인정된 수수 액 200만원은 당사자들의 수입, 사회적 위치에 다분히 고액으로 보이고, 이를 순수하게 친분에 기한 회식비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⑤ 동료 직원으로부터 200만원의 고액을 증여받을 때는 해당 금원의 출처, 그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 일응 의문을 가질 법함에도, 소청인은 공여자인 D에게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사정은 찾을 수 없고, 막연히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대규모의 사기 범죄사건 및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같이 담당하는 경찰관들 사이에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특별한 이유 없이 200만원이 교부되었다는 점은 일반적 시각에서 볼 때 친분관계에 기한 것이라고 보다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심을 져버리기 어려운 점, ⑦ 소청인은 이 사건 수수 금원을 회식비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될만한 소명이 없고, 해당 금원의 구체적 소비 내역에 대해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의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한 직접적 직무관련자 E가 제공한 금원을 D를 통하여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최소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이를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상의 청렴의무 및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를 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제2항(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가. ‘강등’ 처분에 관하여 본 건은 소청인이 수사 팀장의 직책으로 대규모 사기 사건을 수사, 총괄하면서 고도의 직무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위 사건 피의자의 지시를 받는 자로부터 제공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도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소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 직원으로부터 200만원의 고액을 수수한 자체로도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공무원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엄결성을 해치고 공직 수행이 돈으로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수사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경찰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소청인은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되는 사유이고, 수동적 수수라고 보아도 ‘강등-정직’에 해당되는 사유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바,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