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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업무 겸직금지.
사건번호 1998-16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영리업무 겸직금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19980508
불법 주류 판매(98-160 파면→기각)

사 건 : 98-160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 성○○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4.10.부터 ○○세무서에 근무하다가 98.1.13. 직위해제된 자로서, 사업자등록 및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소청인의 처남 김○○와 공모, 역시 위 사업자등록 및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은 황○○로부터 과세자료 없는 국산양주(이하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소청인의 형 성○○의 집 비밀창고에 보관해 오며, 직무상 알게된 부산 일원의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위 무자료 주류를 구입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김○○로 하여금 동인의 오토바이(90cc)와 소청인의 사위 이○○의 승용차(쏘나타2) 등을 이용 97.1.초 부산 동래구 ○○동 소재 ○○○룸싸롱 업주 최○○에게 양주 원저프레미어 120병을 비롯하여 97.7.하순까지 8개 업소에 총 1,116병의 양주를 판매하는 등 영리행위를 하였으며, 불법주류 유통 조장 및 탈세를 방조하였고, 동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시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공무원 및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및 제6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김○○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판매 한 사실이 없으며, 28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재무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처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무자료 주류판매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참작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본건으로 물의를 야기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처남의 주류판매를 도와 준 것이라며 영리목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의 자술서(97.8.1.)에 의하면,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무자료 양주를 처남을 시켜서 업소에 배달 판매하였으며, 동인에게는 한달에 10~20만원을 배달료조로 지급하였고, 가정 형편상 저지른 과오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며 허위 없이 자필로 진술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영리목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이 명백한 점, ○○지방검찰청 피의자 조사시, 소청인과 거래했던 유흥업소 관련자 ○○○룸싸롱 최○○, ○○○나이트클럽 채○○, ○○룸싸롱 최○○, ○○○○나이트클럽 김○○, ○○룸싸롱 이○○에 의하면, 무자료 술을 구입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직 세무공무원인 소청인이 부탁하여 이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더욱이 그들중 최○○는 소청인이 지난번 보낸 술을 다 팔았는지 확인하며 추가 구매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했고, 김 ○○는 소청인이 추석이 지나면 술값이 오르니 미리 구입하라고 요청하여, 그것을 받고나니 전화로 수령여부를 확인하며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도 이들에게 위 주류 구입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볼 때, 소청인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계속하여 주류판매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소청인이 자신의 형 성○○의 집에 양주 비밀창고를 설치하고 세무공무원의 직위를 악용하여 각 주점에 위 주류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 무자료 양주 1,116병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주류는 소청인이 업무상 알게된 업소들에 판매한 것이고, 위 성○○와 김○○의 관계로 볼 때 불법주류를 김○○의 사돈관계인 성○○가 집에 보관하며 영업을 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불법주류는 유흥업소와 유착관계가 없이는 거래가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및 제6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주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탈세를 방지하여야 할 소청인이 오히려 그 본분을 망각하고 직위를 이용, 불법주류를 판매하여 탈세를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