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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1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103
부당업무처리(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51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25.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6. 8. 같은 팀 경사 B가 접수하여 수사중인 절도사건 발생사건(송치번호 2013-8○○)을 동년 6. 28.자 첩보로 제출해 같은 팀 경장 C에게 배당하여 내사하게 한 후 9. 24.자 내사편철,
2013. 6. 13. 같은 팀 경위 D가 첩보제출해 수사중인 절도사건(송치번호 2013-6○○)을 동년 6. 28.자 첩보로 제출해 경장 C에게 배당, 내사하게 한 후 9. 25.자 내사편철,
2013. 6. 14. 같은 팀 경위 D가 접수하여 수사중인 절도사건(송치번호 2013-72○○)을 동년 6. 28.자 첩보로 제출해 경장 C에게 배당, 내사하게 한 후 9. 24.자 내사편철,
2013. 6. 17. 같은 팀 경사 B가 첩보 제출해 수사중인 절도사건(송치번호 2013-79○○)을 6. 28.자 첩보로 제출해 경장 C에게 배당, 내사하게 한 후 9. 25.자 내사편철,
2013. 7. 1. ○○팀 경사 E가 접수해 수사중인 절도발생사건(송치번호 2013-9○○)을 8. 26.자 첩보로 제출해 경장 C에게 배당, 내사하게 한 후 11. 23.자 내사편철,
2013. 8. 7. 같은 팀 경사 F가 첩보 제출해 수사중인 절도사건(송치번호 2013-12○○)을 8. 26.자 첩보로 제출해 경장 C에게 배당, 내사하게 한 후 11. 23.자 내사편철 하는 등 수사첩보 수집을 부적정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혐의자가 의무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 인정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약 25년간 강력형사로 근무하며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일 욕심에 중복편철의 잘못을 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징계이기는 하나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동료들간 존경을 받은 여러 사정과 2012 ○○청 행정감사에서 다른 직원의 경우 견문보고서 중복 제출건에 대해 경고 처분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가혹한 처분이고, 관내 중대사건 범인 검거 등 수사업무 실적, 병든 장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49회의 표창공적, 동료경찰관들의 탄원서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잘못은 반성하나, 일 욕심에 발생한 것이고, 그간 열정적으로 일하며 업무실적이 탁월한 점 등 정상을 감안할 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수사첩보수집 및 처리규칙(경찰청예규)」은 제4조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첩보수집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6조 제2항에서 ‘수사중이거나 수사종결된 사건 및 허위의 사실을 첩보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팀원들이 ‘○○시스템’에 이미 첩보를 제출하여 수사중인 6건의 사건에 대해 중복하여 첩보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착각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하나,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팀내 수사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해당 사건들은 모두 소청인이 결재하여 사건 송치한 점, 2013. 6. 26.자 송치된 절도사건은 송치된 이후인 6. 28.자에 첩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한 날짜와 첩보제출 날짜간 시간적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진행중인 사건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6건 모두를 경장 C 한 사람에게 배정하고, 첩보제출 날짜, 내사보고 날짜, 종결날짜 등 사건 처리과정이 거의 동일하고, 내사종결 사유도 ‘기 송치건과 동일한 건’이라는 사유로서 동일한 점, 첩보제출 실적이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의도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징계 결정에 특별히 재량권 일탈․남용에 이르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결된 6건의 사건에 대해 중복하여 첩보를 제출한 비위가 인정되고,
팀장의 위치에서 규정을 위반해 중복 첩보를 제출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결과를 초래한 점, 첩보실적은 인사고가에 반영되는 사항으로서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약 27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중 약 25년을 수사형사로서 근무하며 업무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 감경대상 표창 7회를 포함해 총 37회의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2012년 종합행정감사에서 중복첩보 제출의 유사비위로 적발된 경우에 대해 경고 조치한 사례가 있는 점, 평소 근무태도나 실적에 있어 처분청의 평가가 좋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이번 건을 교훈삼아 앞으로 더욱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