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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458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1101 | ||
공용차량 사적이용(감봉 1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2014-458 감봉 1윌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459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서기관 A 피소청인 : ○○부 ○○소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27.부터 2014. 1. 28.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6,994㎞ 중 4,435㎞를 사용근거가 없이 부적정하게 운행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고, 2013. 9. 27. 공용차량을 인수한 후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약 4개월 동안 운행을 하다가 2014. 1. 28.에 이르러 표시한 사실이 있고, 2013. 11. 23.(토) ○○청사 외벽에 청사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정○○청사의 비교 방문이 필요하여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청사로 가던 중 ○○시 ○○구 ○○동 ○○주유소 앞에서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7만원을 자비로 납부한 사실이 있고, 2013. 11. 23.(토) ○○청사 방문 171.8㎞(왕복), 같은 해 12.경(토) ○○대 지인 방문 214.4㎞(왕복), ○○시 ○○병원 장례식장 직원문상 154.6㎞(왕복), 같은 해 12.경 출근 3회(직원 B 운전), 2014. 1. 6.(월) 출·퇴근 각 1회, 같은 해 1. 7.(화) 출근 1회 등 공용차량을 총 9회에 걸쳐 549.2㎞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2014. 1. 7. 인터넷 언론매체인 ○○에 보도되는 등 간부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32,87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3. 9. 27.부터 2014. 1. 28.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한 6,994㎞ 중 사용근거가 없이 운행하였다는 4,435㎞의 거리 산출은 차량운행 일지를 근거로 산출해야 함에도 출장명령 등을 근거로 추정 산출한 것으로 정확한 거리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류비 과다집행은 차량운행 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것이 많은데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유류비 458,365원 모두를 과다집행 하였다고 지적하는 것을 사실과 다르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것은 담당자가 방호원 기능9급 B주무관으로 행정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시고, 해당 차량은 ○○청사에서 4년간 사용한 것으로 인수받을 때부터 ‘공무용 차량’이라고 고정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감사 지적 후 곧 바로 부착했으며, 차량운전 및 관리는 전문담당자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제가 없어 업무가 미숙한 방호원이 임시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용차량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며, 차량관리는 단순반복 업무로 차량관리 소홀의 1차 책임은 차량을 직접 관리하는 담당주무관, 2차 책임은 담당사무관임에도 지휘감독자인 소청인만 징계처분한 것은 형평성과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소청인은 민원인 방문 편의를 위하여 ○○청사 외벽에 청사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여 이미 설치된 ○○청사 현지 비교가 필요하나, ○○소는 일반직 4명(4급 1, 6급 1, 7급 1, 9급 1), 기능직 5명인 소규모 조직인 관계로 평일에 관외출장을 갈 수 없어서 2013. 11. 23. 토요일에 갔으며, 신호위반은 도로 여건을 잘 몰라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신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규를 잘 지킬 것이며, 2013. 11. 23. ○○청사 방문(171.8㎞), 2013. 12.경 토요일에 ○○대 지인 방문(214.4㎞), ○○시 ○○병원 장례식장 직원문상(154.6㎞), 관사 출·퇴근 6회(8.4㎞) 등 총 9회에 걸쳐 549.2㎞를 사용한 것은 ○○청사 방문은 ○○청사 외벽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지 비교 출장을 다녀온 것이며, 출장 후 청사 외벽에 청사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시 ○○병원 방문은 ○○소 6급 C의 모친상이 있어 조문을 다녀 온 것으로 ○○소를 대표해서 간 것이며, 직원의 조문은 공무의 연장선상으로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도 기관장의 승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직원의 조문시 조문편의를 위해서 출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적운행은 타당하지 않으며, 퇴근 3회는 지역 간담회 후 귀청길에 관사에 내려 준 것이며, 출근 3회는 ○○부 비상근무 지시에 의하여 관사에 대기 중 토·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등 비상 상황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며, 일요일 사용은 혼자서 하자보수 감독 등 비상근무 후 19시경에 청사인근 식당에 식사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며, 징계요구 진행과정에서 확인서의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및 ‘징계부가금 대상여부’에 대하여 2014. 3. 5. 징계요구시에는 ‘해당없음’에서 2014. 6. 5. 징계요구시는‘해당함’으로 변경되었는데, 내용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추가 위법 확인 없이 징계의결을 변경 요구한 것은 신뢰의 원칙 및 행정처분 절차에 위반된다고 사료되며, 공용차량 LPG 비용은 2013. 11.경 ○○출장시 20,000원, 2013. 12.경 ○○방문시 20,000원 등 총 40,000원을 자비로 충전하여 운행하였기에 LPG 비용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사항은 사실과 다르며, 공용차량 사적사용 거리(549.2㎞)에 따른 LPG 사용 비용 산출 결과 32,870원이나 차량이용시 40,000원 어치의 LPG 비용을 자비로 충전하여 운행하였으므로, LPG비용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회통념상 공금 횡령·유용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청인은 2013. 6. 18. ○○청사 개청시 발령 받아 각종 시설을 적기에 설치 및 조치하여 해당기관을 무리 없이 입주를 완료시켰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점, 신규청사 개청에 따라 인적 구성원들의 업무과중, 결원 및 하위직급 배치 등으로 행정경험이 미미하여 업무처리시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 공직생활 33년 동안 징계처분 받은 사실도 없고 상훈감경이 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1회 표창 받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3. 9. 27.부터 2014. 1. 28.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한 6,994㎞ 중 사용근거가 없이 운행하였다는 4,435㎞의 거리는 추정거리로 실제 거리와 다르며, 유류비 과다집행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용차량을 근거 없이 사용하였다는 추정거리(a-b-c)는 전체 운행거리(a)에서 관내·외 출장내역서의 공용차량 사용 거리(b)와 소청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거리(c)를 뺀 거리이며, 이렇게 추정하여 산출할 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청인이 최고책임자로 있는 ○○소에서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추정거리가 실제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소청인도 인정했듯이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운행일지를 상당부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며, 본 건 징계사유도 이런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이런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류비 과다집행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 또한 같은 이유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량관리는 단순반복 업무로 차량관리 소홀의 1차 책임은 차량을 직접 관리하는 담당주무관, 2차 책임은 담당사무관임에도 지휘감독자인 소청인만 징계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원칙에 위배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기관운영의 최고책임자임에도 공용차량 사적사용, 유류비 유용·횡령,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납부,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운행, 유류비 과다 집행, 이로 인하여 인터넷 언론매체인 ○○에 보도되어 품위가 손상되는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된 징계처분으로, 소속직원의 차량관리 소홀의 일부 비위와 소청인 징계사유를 비교하여 형평성 및 비례원칙을 주장함은 소속직원의 일부 비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소청인은 2013. 11. 23.(토)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청사 방문은 ○○청사 외벽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비교 확인 출장을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비추어 볼 때 ○○ 출장 당일인 2013. 11. 23.(토) 복귀하지 않고 그 다음날인 2013. 11. 24.(일) ○○를 거쳐서 복귀하였다는 점, 현지를 방문하지 아니하여도 인터넷 지도 등을 이용하여 비교 확인이 가능한 점, 실무자도 아닌 ○○소의 최고책임자가 혼자서 토요일에 현지 비교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 ○○병원 조문(2013. 12.경 토요일)은 공무의 연장선상으로 공용차량 이용은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출장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용차량을 이용을 사적사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용차량 관리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2013. 3. 25.) 제3장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여부 예시 중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조문한 직원(6급 C, ○○소)은 소청인과 동일한 단위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 직원이 아닌 다른 소속기관의 직원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용차량 사용 또한 같은 이유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징계요구 진행과정에서 확인서의 ‘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및 ‘징계부가금 대상여부’가 2014. 3. 5. 징계요구시에는 ‘해당없음’에서 2014. 6. 5. 징계요구시는‘해당함’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추가 위법확인 없이 징계의결을 변경 요구한 것은 신뢰의 원칙 및 행정처분 절차에 위반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2014. 3. 5. 징계를 요구할 때 누락된 공금 횡령·유용 부분을 추가하여 2014. 6. 5.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도 “징계요구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하여 파면결의를 한 경우 이를 금지한 조문이 없으므로 그 징계절차는 적법하다.”라고 판시(대법원 1980.5.13. 선고 79누388 판결)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변동되었을 경우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철회한 다음 다시 징계의결 등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차량 LPG 비용을 ① 2013. 12.경 ○○방문 때 20,000원, ② 2013. 11. 23.(토) ○○청사 방문 때 20,000원 등 총 40,000원을 자비로 충전하여 운행하였기에 LPG 비용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사항은 사실과 다르며, 사회통념상 공금 횡령·유용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살피건대, 소청인은 차량 LPG 충전 비용을 2013. 11. 23.(토) ○○출장시 20,000원, 2013. 12.경 ○○방문 때 20,000원을 자비로 충전하였기에 LPG 비용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사항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살피건대, ① 2013. 12.경 ○○방문 때 LPG 20,000원을 자비로 충전하였다고 가스충전확인자가 자필로 써준 가스충전확인서는 가스를 충전한 시점이 2013. 12. 14.이나 확인서를 써준 시점은 2014. 6. 28.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된 것으로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② 2013. 11.경 ○○출장시 20,000원 어치의 LPG를 충전하였다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소청인의 ○○출장은 2013. 11. 23.(토)이었으나 제출한 입증자료는 2013. 11. 24.(일) ○○ 휴게주유소에서 LPG 20,000원 어치를 충전한 것으로 날짜와 장소가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공용차량 사적사용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은 공용차량 사적사용에 따른 유류비를 사회통념상 공금 횡령·유용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살피건대, 서울고등법원은 “사적 통화를 하기 위하여 공적 재산인 학교 전화를 사용한 행위는 공금인 통화료 상당액을 유용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2011. 4. 29. 선고2010누27518 판결)하고 있는 바, 본 건 공금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소청인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공금인 LPG 비용 상당액을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및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2013. 9. 27.부터 2014. 1. 28.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상당 거리를 사용근거가 없이 운행한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관리책임이 인정되는 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사용한 점, 출장 허가없이 공용차량을 이용하다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점, 2013. 11. 23.(토) ○○ 방문(171.8㎞), 2013. 12.경 토요일에 ○○대 지인 방문(214.4㎞), ○○시 ○○병원 장례식장 직원문상(154.6㎞), 관사 출·퇴근 6회(8.4㎞) 등 공용차량을 총 9회에 걸쳐 549.2㎞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하여 인터넷 언론매체인 ○○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비위가 결코 낮아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공금인 LPG 비용 상당액을 유용한 행위이므로 공금의 유용이 인정되며,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공금 횡령·유용액의 1~2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도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