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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8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029
가정폭력(견책→기각)
사 건 : 2014-48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7급 A
피소청인 : ○○구치소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치소 보안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교정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수용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지시 공문 및 자체 교육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3. 11:30경 ○○시 ○○로 150, ○○동 ○○호(○○동, ○○아파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처 B와 아파트 명의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손으로 처의 이마를 쿡쿡 밀면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처가 “평생 같이 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쓰러뜨리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으며, 이에 처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 112신고를 하자 방 밖에서 “그래 너 죽고 나도 죽고”라고 하며 “신고하면 끝”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신고를 취소한다는 전화를 하게 한 다음 방밖으로 나오는 처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던지고, 양쪽 어깨와 목을 잡아 조르고, 처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상의를 붙잡아 옷이 벗겨지게 하고, 철사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들고 휘두르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근무한 점, 징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혐의 사실 비위의 정도 등을 정상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14. 1. 13. 아파트 매입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소유권 명의 문제로 처와 의견이 상반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문제로 비화되었고, 이후에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공동 명의로 하자는 소청인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명의로만 소유권 등기를 주장하여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부부싸움중 처가 소청인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손으로 때리며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가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방어하였으나, 순간적으로 화가 나 처의 몸을 밀치며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완력으로 막는 과정에서 처의 팔과 목 부위 등에 상처가 생겨 처와 그 가족이 소청인을 형사고소 하였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서로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기 때문에 부부싸움으로 인정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경찰관 근무일지 기록)를 하였고,
2014. 3. 14. 경찰에서 불기소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공문을 받았으나, 처와 장모(C)가 처벌하여 달라는 탄원서 및 진정서를 수차례(5회 이상)에 걸쳐 검찰에 발송하여 검찰에서 약식명령(벌금 2백만원) 처분을 하였으며,
나. 정상참작
소청인은 늦은 나이에 결혼생활(2013. 5. 1.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함)을 시작한 관계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원만한 가정을 다시 이루기 위해 처와 같이 노력하고자 하였으나, 처는 아파트 단독 명의만을 요구하며 만나주지(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음)도 않았으며,
소청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하였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징계의결 이유서에서 소청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으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징계내용도 ‘감봉1월’로 ○○장관 표창이 있어 한 단계 아래인 ‘견책’으로 처분 받았으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되고, 공무원으로서 법에 저촉된 행동으로 불미스런 모습을 보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배우자 폭행(상해)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이며, 징계의결 이유서에서 소청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하여 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부부싸움 중에 처의 폭행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처의 팔과 목 부위 등에 상처가 생긴 것이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폭행 혐의를 부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과 처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112에 신고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점,
소청인과 처가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에서 소청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2014. 2. 25.)한 점,
○○지방검찰청 ○○지청 공무원범죄처분 결과 통보(2014. 6. 11.)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소청인 처의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거 구약식(벌금 2,000,000원) 처분을 한 점,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법에 저촉된 행동으로 불미스런 모습을 보여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처를 부탁한 점,
부부싸움 중에 감정대립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나 폭력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징계처분(견책)이 과중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에 대한 징계내용도 ‘감봉1월’로 ○○부장관 표창이 있어 한 단계 아래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처리기준을 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수용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수회에 걸쳐 지시사항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은 점,
소청인이 처에게 전치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2,000,000원) 처분을 받은 점,
징계위원회 징계양정시 소청인의 평소 근무행태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기준의 범위 안에서 징계 처분한 것으로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수용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과 처가 아파트 소유권 명의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에 신고 되어 경찰관이 출동한 점,
처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형사고소 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2,000,000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