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4-343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1112 | ||
가정폭력(해임→기각)
사 건 : 2014-34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14.에 다음과 같이 상해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다. 가. 상해 (1회) 2013. 5. 26. 20:00경 자택(○○시 ○○길 ○○)에서 점심 경에 방문한 친척들과 딸 B, C가 함께 밥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 처 D에게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시켰다며 책망을 하던 중 딸 B가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왜 엄마를 혼내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쇠 젓가락을 머리에 들이대면서 딸 B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딸 C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이를 처 D가 말리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딸 B의 머리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딸 C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린 후, D가 이를 말리자 다시 머리를 밀어 D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는 등 배우자, 딸 B․C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9회) 1) 2012. 7. 5. 20:00경 자택에서, 아들 E와 F에게 마주보고 “천부경”을 외우도록 하고, 틀린 구절이 있을 때 마다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고 약하게 때릴 경우 자신이 직접 때리겠다고 말하며 아들 E와 F가 서로를 10회 정도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2) 2012. 12. 19. 00:00경 자택에서, 딸 B에게 “문을 닫으라”고 말하였으나 “아빠가 닫아 주시면 안돼요?”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시키면 하면 되지 말대답이나 한다”며 누워 있던 B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3회 밟은 후 B과 C에게 물이 얼어 있는 마당에 나가 누워있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으며, 3) 2013. 1. 낮 시간 경 자택에서, 아들 E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핸드폰 박살 내 버린다”라고 하고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4) 2013. 2. 21. 19:00~20:00경 자택에서, 딸 C가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다리 등을 발로 수차례 차고, 넘어진 딸을 밟는 등 폭행하였으며, 5) 2013. 4. 14. 19:00경 자택에서, 딸 C가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시작 페이지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경찰 삼단봉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고, 6) 2013. 9. 22. 01:00경 자택에서, 강아지가 없어졌는데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E가 자고 있는 방으로 와서 발로 1회 차 깨운 후 팔굽혀 펴기를 시킨 후 잃어버린 애완견 “○○”를 찾아오라고 하며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폭행하였으며, 7) 2013. 9. 23. 07:30경 자택에서, 처 D가 위 6)항 기재와 같이 아이들이 새벽에 전화가 와 아이들은 자신의 친정집에서 재운 후, 등교를 위해 집으로 찾아 왔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니가 어디라고 여기를 찾아 오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과 발로 처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고, 8) 2013. 9. 28. 12:00경 자택에서, 아들 E에게 동생 G를 데리고 이비인후과에 다녀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동생이 병원에 가는데 왜 안가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배를 4~5회 차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9) 2013. 10. 20. 01:00경 자택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아들 E의 등을 1회 차고, 일어나는 아들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차 넘어지게 한 후 마당에서 줄타기를 시키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2008.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장기간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우자는 물론 어린 자녀들까지 폭행한 점, 음주추태 등으로 112 신고 되어 불문경고 등 2회에 걸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장구인 삼단봉으로 폭행한 점,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임시조치결정(2013. 11. 7.~2014. 1. 6.)을 받은 것은 경찰관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성 등이 극히 결여된 것으로 경찰의 명예 실추와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불철주야 23년여 동안 공무에 전념하여 오면서 슬하에 6남매를 두고 오순도손 지내오면서 특허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진척되지 않아 가세가 기울어 소청인은 개인회생을, 처는 파산을 하게 되어 집과 돈을 모두 날리고 2010. 10.경부터 어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어머니의 집에 살면서 소소한 다툼이 생기고 이것들이 쌓여 2013. 5. 26. 가정불화로 처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처가로 간 후 현재까지 별거를 해오면서 처가 상해 등 폭행혐의로 소청인을 고소하여 본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며, 본건은 법원 공판 진행 중에 있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도 아닌 직위해제와 해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당 변호사의 말로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므로 집행유예 내지는 무죄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도 해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며, 이 사건을 통해 그토록 믿었던 배우자와 아이들에게서 당한 배신은 말로 형언할 수 없으며, 옛말에 송사 좋아하는 사람 낳지도 말라고 했는데 처는 결국에는 이렇게 부질없이 끝난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며, 신혼 초에 처에게 집안일은 집안에서 풀자고 다짐을 해뒀는데 이를 명심하지 못한 처를 원망하지는 않으며, 막상 해임을 당하고 보니 지나간 23년의 공직생활이 허송세월처럼 느껴지고 큰 잘못을 저질러 불명예제대를 하였구나 하는 자괴감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처분 등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와 일반법익 보호),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과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여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형사벌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을 병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직위해제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본건 처분의 부당성 여부 (징계양정 과다) 이 사건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므로 집행유예 내지는 무죄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자신이 보호해주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씻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고, 이로 인해 소청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형사 고소하기에 이른 점, 특히 가정폭력은 현 정부에서 반드시 근절하여야 할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선정하여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고 단속하여야 할 직위에 있는 소청인이 오히려 이 같은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점, 본건 소청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기 보다는 그 배우자나 자녀들을 탓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1심 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등산 스틱, 칼 뿐만 아니라, 경찰이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경찰장구인 금속 삼단봉까지 사용하여 어린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당히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아버지에게 폭행 및 상해를 당하였다는 잊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은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녀들인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 D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의 자녀들이 이 사건을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D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징계권의 일환이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점, 소청인은 가족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 신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가정폭력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육체적 고통 뿐 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고,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소청인이 장기간에 걸쳐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온 점, 소청인은 ‘4대 사회악’의 하나인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자행하였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큰 고통을 주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기미가 전혀 없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도 징역2년 중형을 선고한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신고 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